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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음.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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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8-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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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에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와 참고할 점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증거 확보**
- 계좌이체 내역: 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입금한 날짜, 금액, 상대방 계좌번호 등이 모두 명확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돈을 빌려준 사실, 상환일정 또는 갚겠다는 약속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 이메일, 메모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2. **대화 및 독촉**
- 우선은 지인과 상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가능한 상환 계획을 문서 또는 메시지로 남겨 둘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환 독촉 시에도 문자나 메시지 형태로 남기면 추후 증거가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지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대여 날짜, 상환 요구 내용,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법적 조치**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음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송금한 내역과 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이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송 준비까지 진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5. **주의사항**
- 지인 관계를 고려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되,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예시나 소송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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