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준공 지연으로 계약 해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반환 청구.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민사소송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준공 지연으로 계약 해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반환 청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8-22 17:06

본문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준공 지연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쟁점이 고려됩니다.

1. **분양계약의 성질과 준공기일 약정**
분양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준공기일 또는 인도기일이 명시되고, 이를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준공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라 하더라도,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이 본질적(근본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기일이 본질적 의무 이행기한으로서 해당 기일 내 준공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지연은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3. **준공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절차**
준공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지연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릅니다.

4.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다54761 판결: 준공 지연이 본질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
- 대법원 2010다98638 판결: 준공 예정일이 중요한 계약 조건이라면 지연 시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 인정

---

**정리**:
- 준공 지연이 계약서상 본질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면, 수분양자는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계약 해제 시 기존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함
- 계약서의 내용 및 지연 사유, 해제 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필요시 계약서 조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1577-276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