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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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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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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대응 방법입니다:

1. **강제집행 신청**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법원에 이행명령 또는 이행권고를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상대방의 금융재산(예금, 급여 등),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절차)**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 시 형사처벌(과태료, 구속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재산 은닉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의심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또는 ‘재산 은닉’ 관련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권장**
강제집행 절차와 재산명시 절차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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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구체적인 상황(판결문 내용, 상대방 재산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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