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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부실시공” 이유로 잔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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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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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ㆍ실무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부실시공 여부 확인**
- 우선 부실시공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제3자 전문가(감정인)를 선임하여 시공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검토**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 품질 기준, 하자보수 책임 및 잔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하자보수 협의**
- 실제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서나 민법상 하자보수 의무에 따라 신속히 보수 작업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수 완료 후 잔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잔금 지급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 발주자가 부당하게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실시공이 인정된다면 발주자의 잔금 지급 거부가 정당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감정 결과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5. **분쟁 해결 절차**
- 우선은 상호 협의, 조정, 중재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 협의가 실패하면 민사소송(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공사 상태에 대한 감정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6. **예방책**
- 공사 완료 시 양 당사자가 함께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목록을 작성하여 보수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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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발주자의 부실시공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먼저 진행하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 후 잔금 청구를 하며, 부당한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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