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문제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혼하면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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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라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아파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아내든 남편이든)와 관계없이,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아 이혼 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은 혼인 기간,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거나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민법상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아파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아내든 남편이든)와 관계없이,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아 이혼 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은 혼인 기간,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거나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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