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8세)가 있는데, 이혼 시 제가 양육권을 갖고 싶습니다. 경제력은 남편이 더 우세한데, 제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능할까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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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이혼문제 자녀(8세)가 있는데, 이혼 시 제가 양육권을 갖고 싶습니다. 경제력은 남편이 더 우세한데, 제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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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8-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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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배분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실제 양육 실태,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경제력이 더 우세하더라도, 그간 귀하가 주 양육자로서 실제로 자녀를 돌봐왔고,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강하다면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경제력 우위보다는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해온 증거 (예: 등하원 기록, 학교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등)
2.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3. 양육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서나 입장문

이혼 및 양육권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니,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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