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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고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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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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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인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치료비**: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전부(치료비, 약값, 재활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를, 자영업자라면 사고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아 얻지 못한 수입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고로 인한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간병비,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후유장해 보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업기간과 소득 손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병가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와 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하니, 사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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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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