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임대차 제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하려고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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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보호 제도 개요**
대한민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사업 승계권’이 인정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계약 거절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이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임대인이 새 세입자와 합리적인 계약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야 함)
- 권리금 액수와 입증 자료(예: 권리금 계약서, 양도 관련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절차 및 조언**
-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인의 계약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금 관련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계약 거절 통지 등을 보관하세요.
- 필요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또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권리금 보호 제도 개요**
대한민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사업 승계권’이 인정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계약 거절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이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임대인이 새 세입자와 합리적인 계약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야 함)
- 권리금 액수와 입증 자료(예: 권리금 계약서, 양도 관련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절차 및 조언**
-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인의 계약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금 관련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계약 거절 통지 등을 보관하세요.
- 필요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또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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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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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