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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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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8-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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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자기 사용′ 또는 ′건물의 재건축·재개발′ 등 특정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갱신 거절 사유가 재건축인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은 통상 임차인이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 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한 이른바 ′이전비′ 성격의 금전입니다.
- 보상금 규모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통상임금이나 3개월 치 월세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경우 보상금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이주시키는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3.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계약 갱신이 거절될 때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 예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예고 기간 내에 퇴거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 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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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물 재건축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사 비용 등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금액은 협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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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임대차보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도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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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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