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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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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8-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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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해제 사유와 계약서상의 해제 조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제의 유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해제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 내용에 따라 중도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방적 계약 해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이나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시 주의할 점**
-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며 중도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상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계약서의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 등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조언**
- 계약서 내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우선 확인하세요.
- 상대방과 협의하여 반환 문제를 조율하거나,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소송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 해제 사유, 계약서 내 위약금 및 해제 조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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