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출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출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8-24 17:19

본문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내용 확인**
먼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알선’과 관련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시행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권유나 참고사항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대출 알선이 ‘조건’인 경우**
만약 계약 조건 중 하나로 ‘중도금 대출 알선’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계약 성립이나 진행의 중요한 요소라면,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 가능성**
시행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려면, 시행사에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불이행 시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계약 해제에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계약서, 대출 알선 약속 관련 서면, 통신 기록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 상담 권장**
분양계약 관련 분쟁은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부동산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요약:**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이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1577-276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