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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 사업에 쓰고 아직 갚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도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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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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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빌리고 못 갚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망행위(속임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재산적 이익 취득의 의사**: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착각과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에 빠지고, 그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편취했을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갚을 의사는 있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아직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빌릴 당시의 상황, 의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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