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는데, 사장이 산재처리 말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임금체불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는데, 사장이 산재처리 말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24 17:26

본문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장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처리 권장**
-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면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보상 등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보험 처리 문제점**
-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 범위나 보장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고, 치료비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실제 임금의 80%)나 장해보상금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 측 부담 줄이기 위한 제안일 수 있음**
- 일부 사장들이 산재보험 처리 시 보험료 인상이나 회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4. **법적 권리 보장**
-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산재신청은 근로자 혼자서도, 병원이나 고용노동부 등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장이 개인 보험을 권유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본인 권리 보호에 더 유리합니다. 만약 거부당하거나 압박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55-263-5882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