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금체불 2년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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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계약직, 임시직 등도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무 기간**
-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 근무하셨다면 지급 대상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경우).
3. **퇴직금 관련 약정 또는 단체협약**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2013년 도입된 ‘퇴직급여보장법’ 등 다른 제도와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사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계약직, 임시직 등도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무 기간**
-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 근무하셨다면 지급 대상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경우).
3. **퇴직금 관련 약정 또는 단체협약**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2013년 도입된 ‘퇴직급여보장법’ 등 다른 제도와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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