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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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년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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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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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계약직, 임시직 등도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무 기간**
-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 근무하셨다면 지급 대상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경우).

3. **퇴직금 관련 약정 또는 단체협약**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2013년 도입된 ‘퇴직급여보장법’ 등 다른 제도와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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