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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추가 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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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 근로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 근로(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무(주말, 법정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최소한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런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권익센터 등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 근로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 근로(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무(주말, 법정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최소한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런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권익센터 등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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