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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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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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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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자녀들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상속인이 무조건 상속권을 갖는 **법정상속분과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1. 유언의 효력과 법정상속분
- 일반적으로 유언은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해 우선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정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최소한의 상속분인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호받습니다.

### 2. 자녀의 유류분 권리
-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 유언에 의해 손자에게만 상속되도록 했더라도,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전체 상속분의 1/2씩의 절반, 즉 1/4씩 유류분을 갖습니다.

### 3. 손자로 바로 상속하는 경우
- 아버지 → 자녀가 아니라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도록 유언한 경우, 부모(자녀)가 먼저 사망하지 않았으면, 손자가 상속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자녀가 살아있다면 자녀가 법정상속인이 되어야 하므로, 손자에게 바로 상속되는 것은 유류분 청구 가능성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결론
- 자녀들이 유언에 배제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을 통해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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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버지가 손자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하여 일정 부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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