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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누나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상속재산 분할 때도 똑같이 1/n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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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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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에 그 아파트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한 특수상속분 또는 증여재산 반환청구(기여분)**.

1. **증여재산과 상속재산 분할**
아버지가 생전에 누나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누나 소유의 별도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사망 당시 아버지 소유의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시점에 아버지가 누나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증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재산의 특수상속분 인정(상속재산가액에 가산 또는 증여재산 반환청구)**
우리 민법에서는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 시에도 그 증여분만큼 더 받도록 하여 증여재산의 형평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
-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정할 때는,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 즉, 누나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 아파트의 가액만큼 누나의 상속분을 조금 더 크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기여분 청구’라고 하며, 상속재산 분할 시 누나가 받은 증여분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 **결과 요약**
- 누나가 받은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누나 소유입니다.
- 그러나 상속분 산정할 때 누나가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누나 몫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 분할 시 단순히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받은 아파트 가액만큼 누나 몫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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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민법 조항
- 민법 제1009조(증여재산의 상속분산입)
- 민법 제1110조(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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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누나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그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동일한 1/n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만큼 누나의 상속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가액 평가를 통해 정확한 상속분 비율을 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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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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