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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형의 자녀(조카)도 상속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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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의 자녀(즉, 조카)는 상속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즉, 조카)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인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형 본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형의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형의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재산 중 형이 상속받았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상속권 및 분할 비율 등은 유언, 법정상속분, 가족관계 및 상속인 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즉, 조카)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인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형 본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형의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형의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재산 중 형이 상속받았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상속권 및 분할 비율 등은 유언, 법정상속분, 가족관계 및 상속인 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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