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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 3명 중 큰형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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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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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자녀 3명 중 큰형이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배는 한국 민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이 존재합니다.

1. **법정 상속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1/2, 자녀들이 나머지 1/2를 균등 분할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재산은 3등분하여 각 자녀가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2. **유언이 없는 경우**
- 유언이 따로 없다면 위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 큰형이 단독으로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
- 모든 상속인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면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협의 불성립 시**
-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법정 상속분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결정을 내립니다.

5. **대응 방법**
- 상속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 형제자매 간의 분쟁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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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상황(예: 배우자의 유무, 유언 존재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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