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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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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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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테리어 공사 후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공사 하자나 누수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사 내역 및 계약 내용 간략히 기재
2. 누수 발생 사실과 부실시공 의심 사유 명확히 서술
3. 피해 상황(예: 누수로 인한 손해 등) 구체적으로 명시
4. 상대방에게 조치 및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
5. 대응 기간(예: 10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요청) 명확히 안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통상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을 확인하시고, 증거(사진, 계약서, 견적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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