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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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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테리어 공사 후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공사 하자나 누수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사 내역 및 계약 내용 간략히 기재
2. 누수 발생 사실과 부실시공 의심 사유 명확히 서술
3. 피해 상황(예: 누수로 인한 손해 등) 구체적으로 명시
4. 상대방에게 조치 및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
5. 대응 기간(예: 10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요청) 명확히 안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통상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을 확인하시고, 증거(사진, 계약서, 견적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공사 하자나 누수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사 내역 및 계약 내용 간략히 기재
2. 누수 발생 사실과 부실시공 의심 사유 명확히 서술
3. 피해 상황(예: 누수로 인한 손해 등) 구체적으로 명시
4. 상대방에게 조치 및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
5. 대응 기간(예: 10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요청) 명확히 안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통상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을 확인하시고, 증거(사진, 계약서, 견적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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