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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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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8-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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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제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알리고, 추후 법적 분쟁 시 통지 사실과 내용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해제를 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상의 해제 조건 확인**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지체 시 계약 해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이행지체에 따른 촉구**
통상 먼저 이행(소유권 이전) 촉구 통지서를 보내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3. **법적 검토 권장**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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