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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을 꼭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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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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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정보**
- 사용자(사업주)의 명칭, 주소
- 근로자 성명, 주소

2. **근로계약 기간**
-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 명확히 기재

3. **업무 내용**
- 근로자의 직무 및 업무 범위

4. **근로 장소**
-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 명시

5.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 휴게 시간 및 휴일

6. **임금**
- 기본급 및 각종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 임금 지급 방법 및 지급일
- 임금 산정 기준

7. **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조건 (해당하는 경우)

8. **연차 및 휴가**
- 연차휴가, 병가 등 휴가 관련 내용

9. **근로 계약의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해고 예고 기간 등

10. **기타 근로 조건**
- 복리후생, 교육훈련, 안전 및 보건 등 필요시 추가

11. **서명란**
-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서명 및 날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의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추가하거나 상세히 명시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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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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