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가압류·가처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임차인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8-25 11:13

본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우려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1.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가압류 가능성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인해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본안소송(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가압류의 요건

- **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이 명확할 것**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것**
-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대체로 본안에 상당한 권리 있을 가능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임차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차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본안채권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조치입니다.

### 4. 결론

- 임대인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임시적·긴급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이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또는 소송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요약:**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처분 우려, 그리고 본안 승소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