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에 기계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소유한 공장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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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압류·가처분 A회사가 B회사에 기계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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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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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A회사가 B회사에 기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B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A회사가 B회사의 공장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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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본안소송(채권자-채무자 간에 실제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보전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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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압류의 요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확보할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여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시 ‘채권의 존재와 정도’를 주장하고, 가압류 목적물 특정(예: B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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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건 가압류 대상
공장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B회사 소유임이 명백해야 하며,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 집행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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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미 타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둔 경우
B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채권자가 이미 B회사의 공장 건물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권리 보전 절차를 했다면, 그 가압류 우선순위에 따라 A회사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선순위 가압류가 있을 경우 후순위 가압류자는 집행권을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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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기계 대금)을 가지고 있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권리(채권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B회사의 공장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B회사 소유임이 명확해야 하고, 이미 타 채권자들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 우선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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