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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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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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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직접 압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급여가 제3채무자인 회사로부터 지급될 때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된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법률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 일정 부분 급여에 대해선 압류 금지액을 정하여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급여 가압류를 시도할 경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명령이 발부되어야 하며, 이 명령을 회사에 송달하면 회사는 명령에 따라 급여 지급을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 급여도 채권자의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채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이 필요합니다.
- 압류 금지액으로 인해 전액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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