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잔금 전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잔금 전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8-25 11:20

본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매도인이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동일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중복매도 금지 조항이나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또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2. **등기사항 확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권 상태와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만약 매수인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법률상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에게 사실 확인 요청**
-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중복매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확보합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 매도인이 중복매도를 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먼저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면, 법원에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이행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부동산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등기(예정등기) 신청검토**
- 아직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빠르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

**정리**: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등기부 등본과 매도인의 행동을 정확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법적 대응(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등기 여부가 중요한데, 가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재매도할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신청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