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이사장 해임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기존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고 합니다. 신임 이사진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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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단법인의 이사장 해임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기존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고 합니다. 신임 이사진은 이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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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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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이사장 해임 결의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신임 이사진이 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임 결의의 적법성 확인 및 집행력 확보**
- 우선 해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 절차(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권한, 정족수, 의결요건 등)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적법한 결의라면, 이사장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강제퇴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가처분 신청**
- 기존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단법인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신임 이사진은 **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을 통해 기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고 신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요청**
-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예: 감독관청)이나 관할 법원에 기존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임의 효력확인 소송(당사자소송)**
- 해임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신임 이사진은 해임 결의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해야 하며,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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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신임 이사진은 기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이사장의 직무 수행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신임 이사장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임 결의의 적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해임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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