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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공유재산을 전대자가 관리하여보수 기반시설을 다해서 전대하고 월세를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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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전대자가 관리하고 보수, 기반시설을 갖춘 후 이를 다시 전대(재전대)하여 월세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과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과 권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의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 공유재산을 소유·관리하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자가 공유재산을 임차(차임계약)하여 관리할 수는 있지만, 공유재산을 또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대(재임대)의 법적 가능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계약에서는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허용 여부,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수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책임**
전대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의무 범위 내에서 보수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원상회복 의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추가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월세 수취 및 법적 문제**
전대자가 제3자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수익 행위가 되지만, 전대계약의 적법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법’과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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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전대자가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관리 및 보수를 한 후 다시 전대하여 월세를 받으려면, 원 임대인(공유재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허용 조항이 없으면 전대 및 월세 수취는 위법하거나 무효일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법률과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반환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대자가 임대인 몰래 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보수 내용, 임대차 기간 및 조건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 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및 관련 법률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과 권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의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 공유재산을 소유·관리하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자가 공유재산을 임차(차임계약)하여 관리할 수는 있지만, 공유재산을 또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대(재임대)의 법적 가능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계약에서는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허용 여부,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수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책임**
전대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의무 범위 내에서 보수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원상회복 의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추가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월세 수취 및 법적 문제**
전대자가 제3자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수익 행위가 되지만, 전대계약의 적법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법’과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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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전대자가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관리 및 보수를 한 후 다시 전대하여 월세를 받으려면, 원 임대인(공유재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허용 조항이 없으면 전대 및 월세 수취는 위법하거나 무효일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법률과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반환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대자가 임대인 몰래 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보수 내용, 임대차 기간 및 조건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 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및 관련 법률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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