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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유재산 관례로 전대를 70년간 해오다 이제와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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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한 전대(전대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전대의 허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질문의 핵심**:
- 공유재산 전대를 70년간 관례적으로 해왔음
- 이제와서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허가를 취소하려는 상황
---
### 1. 공유재산 전대의 법적 근거와 관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상, 공유재산의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임대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대에 대한 제한이나 허가 조건을 명시합니다.
-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공유재산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대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례가 70년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승인이나 변경된 법령 근거 없이 단순한 묵인 내지 무언의 동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 2. 허가 취소의 적법성 판단
- 만약 전대가 원천적으로 허가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전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리기관은 이를 근거로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70년간 사실상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허가 취소 등)을 하기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허가 취소나 불법 처리 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 3. 현실적 대응책
- 전대 행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리기관에 사실관계와 관행에 대해 해명하고, 합법적인 전대 허가를 요청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를 통해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조례,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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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공유재산 전대는 원칙적으로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합법입니다.
- 70년간 관례가 있었다 해도 법률적 허가가 없었다면 불법 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갑작스런 허가 취소는 행정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시 구체적 사례와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제공해 주시면 더 자세한 법률적 조언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핵심**:
- 공유재산 전대를 70년간 관례적으로 해왔음
- 이제와서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허가를 취소하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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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재산 전대의 법적 근거와 관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상, 공유재산의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임대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대에 대한 제한이나 허가 조건을 명시합니다.
-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공유재산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대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례가 70년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승인이나 변경된 법령 근거 없이 단순한 묵인 내지 무언의 동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 2. 허가 취소의 적법성 판단
- 만약 전대가 원천적으로 허가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전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리기관은 이를 근거로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70년간 사실상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허가 취소 등)을 하기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허가 취소나 불법 처리 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 3. 현실적 대응책
- 전대 행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리기관에 사실관계와 관행에 대해 해명하고, 합법적인 전대 허가를 요청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를 통해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조례,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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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공유재산 전대는 원칙적으로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합법입니다.
- 70년간 관례가 있었다 해도 법률적 허가가 없었다면 불법 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갑작스런 허가 취소는 행정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시 구체적 사례와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제공해 주시면 더 자세한 법률적 조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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