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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근저당권부가처분이 있는경우 근저당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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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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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저당권부 가처분의 의미
- **근저당권부 가처분**은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을 제한하거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이 설정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 예컨대, 근저당권 말소를 방해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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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1.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 간 합의**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말소등기 신청**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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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말소 방법
-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처분금지 명령이 있어 말소 등기가 제한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1. **가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처분의 존속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가처분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2. **본안소송 수행**
- 가처분과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처분 해제 이후 말소등기 신청**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해제 결정을 받은 후, 근저당권자의 말소 동의를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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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고려사항
- **임의경매 절차 중인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권장**
가처분이 포함된 복잡한 권리 상황에서는 변호사 또는 부동산등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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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먼저 가처분 취소나 해제를 받아야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 가처분 해제 후,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시 관련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 및 본안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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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저당권부 가처분의 의미
- **근저당권부 가처분**은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을 제한하거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이 설정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 예컨대, 근저당권 말소를 방해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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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1.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 간 합의**
근저당권자에게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말소등기 신청**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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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말소 방법
-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처분금지 명령이 있어 말소 등기가 제한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1. **가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처분의 존속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가처분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2. **본안소송 수행**
- 가처분과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처분 해제 이후 말소등기 신청**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해제 결정을 받은 후, 근저당권자의 말소 동의를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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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고려사항
- **임의경매 절차 중인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권장**
가처분이 포함된 복잡한 권리 상황에서는 변호사 또는 부동산등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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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근저당권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먼저 가처분 취소나 해제를 받아야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 가처분 해제 후,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시 관련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 및 본안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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