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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속포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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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재산 및 부채(빚)를 모두 물려받는 것을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내용
- **의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효과**: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과 같은 부채도 함께 물려받지 않습니다.
- **절차**: 상속포기는 보통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 **기간**: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 **유의점**: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 싶을 때
-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간단히 말해,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기 싫을 때 선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주요 내용
- **의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효과**: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과 같은 부채도 함께 물려받지 않습니다.
- **절차**: 상속포기는 보통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 **기간**: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 **유의점**: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 싶을 때
-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간단히 말해,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기 싫을 때 선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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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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