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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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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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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로, 둘 다 상속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내용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상속포기
- **의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 **방법**: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이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 **특징**: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합니다.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2. 한정승인
-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승인을 하는 것.
- **효과**: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 **방법**: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특징**: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이 많아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지 불확실할 때 선택합니다.
- 상속재산 조사와 채권자 집회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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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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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상속 자체를 전면 포기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인정 |
| 책임 범위 | 상속개시 이전부터 전혀 상속하지 않음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 변제 책임 |
| 신고 기간 |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
| 절차 | 가정법원에 신고 | 가정법원에 신고 |
| 결과 |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상속은 하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짐 |
| 선택 이유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 받고 싶지 않을 때 |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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