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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 퇴직금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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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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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지연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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