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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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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9-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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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자격 조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 파산 상태가 아니어야 함(파산 기록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
-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변제 능력이 있으나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

2. **채무 금액 기준**
- 총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3.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급여소득자, 사업자, 금융소득자 등 월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하며, 3~5년 정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성실한 채무 상환 의사**
- 법원과 채권자에 대해 성실하게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조건**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시적 변제 곤란 상황이어야 하며,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개인회생 인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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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 개요
1. 상담 및 서류 준비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조사 및 심사
4. 변제 계획 인가
5.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간 분할 상환
6. 잔여 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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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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