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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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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식 명칭: 개인회생절차)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있어야 함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즉 급여소득자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농업·임업소득 등)이어야 합니다 .
2. 채무 총액의 한도
담보채무: 최대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이하 .
3.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함
즉,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재정적 파탄 또는 그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원칙적으로는 재산총액보다 채무총액이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
5. 이전 면책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필요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파산 관계없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낭비, 도박,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생긴 채무도 회생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연체 여부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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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정식 명칭: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예: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 6개월분 생계비 등)은 제외됩니다 .
2. 소득이 없거나 최소생계비 이하인 경우
만약 일정 소득이 있어 최소생계비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
3. 이전 면책 결정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필요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면책 불허 사유 주의
도박, 사치성 소비, 재산 은닉이나 명의 이전 같은 경우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량면책을 통해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5. 절차 특징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생과 달리 “한 방에 정리”하는 절차이며, 새 출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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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교표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조건 정기적 수입(급여·영업 등)이 있어야 함 소득이 없거나 최소생계비 이하일 경우 적용
채무 한도 담보 ≤ 15억 원, 무담보 ≤ 10억 원 한도 없음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신청 대상 재정적으로 어려움 있으나 향후 수입 전망 있는 경우 재산 처분해도 채무 변제 불가능한 상태
면책 시기 제한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면책 거부 요인 특별한 사유 없이 면책 가능 도박, 낭비, 은닉 등 불성실 사유 시 면책 거부 가능
절차 방식 변제 계획 수립 후 일부 변제, 나머지 면책 재산 환가 후 배분, 남은 채무 완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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