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3천만 원)를 이미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채무 상환이 어렵습니다. 최근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하려 하고 있어 불안합니다. 이미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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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개인회생·파산 대출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3천만 원)를 이미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채무 상환이 어렵습니다. 최근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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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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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일부 변제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 상황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 계획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더라도 남은 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 범위**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주택담보대출 제외)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상환 능력의 입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할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변제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압류 대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압류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부 상환을 했더라도 남은 채무가 많아 상환이 어렵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신청으로 압류나 추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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