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아내가 갖기로 하였으나, 최근 아들이 아버지와 살기를 원해 아버지가 양육권 변경을 원합니다. 이미 합의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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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이혼문제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아내가 갖기로 하였으나, 최근 아들이 아버지와 살기를 원해 아버지가 양육권 변경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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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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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이혼 당시 양육권을 아내가 갖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합의이혼 시의 양육권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지만, 자녀의 최선 이익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 **양육권 변경 청구 절차**
- 양육권자 변경을 원할 경우,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자녀의 의사, 양측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3.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특히 아들이 직접 아버지와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습니다.

### 결론
- 이미 합의된 양육권이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 가능하며,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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