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성격 차이로 5년째 별거 중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본인은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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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부부가 성격 차이로 5년째 별거 중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본인은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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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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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별거 중이고,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법원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혼을 허가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 배우자의 악의적 생사불명
-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 배우자의 심각한 폭력 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 2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최근 판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년째 별거 중이시라면, 별거 기간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혼인 관계 파탄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5. **법률 상담 권장**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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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5년 간 별거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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