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문제 결혼 15년 차 부부인데, 남편이 도박으로 수차례 빚을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현재 별거 중입니다. 남편의 도박과 경제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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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 차에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빚을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법에서는 혼인 생활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인정됩니다.
특히 도박과 같은 문제 행위가 계속되어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1항)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도박과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가정 돌봄의 부재는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문제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과 같은 문제 행위가 계속되어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1항)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도박과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가정 돌봄의 부재는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문제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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