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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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교통사고 의뢰인은 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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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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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1. **보험과 형사책임의 관계**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민사적 장치이며,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여부와 손해배상의 이행은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과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는 보험 보상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결론**
즉,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교통법규 위반 및 상해죄)이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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