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받아 다리에 골절을 입고 치료 후에도 장해 10%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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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교통사고 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받아 다리에 골절을 입고 치료 후에도 장해 10%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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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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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받아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후유장해(장해 10%) 판정을 받으셨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치료비 및 위자료 외 후유장해 손해배상 인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장해가 남았다면, 그 후유장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10% 판정의 의미**
장해등급 10%라는 것은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 정도가 상당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외에 ‘후유장해손해’ 또는 ‘후유장해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후유장해 손해배상의 항목**
- 일정 부분 신체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상생활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배상
- 장래 치료비 및 보조 의료기구 비용 등 예상되는 추가 비용 포함 가능
-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정 가능

4. **절차**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판정을 근거로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필요 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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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리에 10%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치료비 및 초기 위자료 외에 후유장해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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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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