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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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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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사고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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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0.08% 이상이면 중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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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고 유형과 처벌
-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0.08% 이상에 해당.
- 사고로 상대방 차량 파손(재산상 피해) 발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상대방 차량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형법상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특정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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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적용 가능 처벌 수위
-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사고에 대해 구속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부상자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만 있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 벌금액은 보통 수백만 원 선에서 선고됩니다.
- 초범일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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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 처벌내용 | 요건 | 처벌수위(일반적) |
|-----------|-------------|----------------|
| 음주운전 자체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 상대 차량 파손 등 | 수백만 원 벌금 (초범 시 집행유예 가능) |
| 사람 다친 경우 (해당 안됨) | 부상, 상해 발생 시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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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진행됨.
-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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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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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사고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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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0.08% 이상이면 중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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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고 유형과 처벌
-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0.08% 이상에 해당.
- 사고로 상대방 차량 파손(재산상 피해) 발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그러나 상대방 차량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형법상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특정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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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적용 가능 처벌 수위
-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사고에 대해 구속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부상자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만 있는 경우,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 벌금액은 보통 수백만 원 선에서 선고됩니다.
- 초범일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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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 처벌내용 | 요건 | 처벌수위(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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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자체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 상대 차량 파손 등 | 수백만 원 벌금 (초범 시 집행유예 가능) |
| 사람 다친 경우 (해당 안됨) | 부상, 상해 발생 시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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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진행됨.
-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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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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