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동차 측에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 잘못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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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교통사고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동차 측에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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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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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정확한 사건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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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의 횡단보도 통행 및 도로교통법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처럼 ‘차에서 내려서 인도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직접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2.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하는 것을 방어할 주의의무가 큽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3. 과실비율 산정

- 사고 발생 시 쌍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과실비율(자전거 자동차) 예시 |
|------------------------------|--------------------------------|
|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며 자동차가 주의 의무 위반 없음 | 자전거 70~80% - 자동차 20~30% |
|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끌고 건너는 중, 자동차가 횡단보도 내 불법 운전 등 과실 있음 | 자전거 30~50% - 자동차 50~70% |
| 양측 모두 안전운전 하지 않음 | 자전거 50% - 자동차 50% |

- 실무에서는 자전거가 법규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직접 주행한 점이 큰 과실로 평가되곤 합니다.
- 반면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진입 시 과속, 주시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이 있으면 과실 상당부분을 부담합니다.

### 4.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의 과실만큼 감액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 측 역시 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 있으므로, 100% 자전거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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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다면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자동차 측도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나, 자전거 과실 50~80%, 자동차 20~50%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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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증거에 따른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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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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