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룸에 입주하면서 구두로만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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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저는 원룸에 입주하면서 구두로만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하라”고 통보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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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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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계약과 관련해 구두 계약만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네요.

우선, 한국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형식 요건 없이도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실제 거주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 내용(기간, 월세 금액, 해지 조건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은행 이체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2.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계약 관련 대화 기록
3.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우편물, 주민등록 등본 주소 등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중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조치 방법**
- 집주인과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확보하세요.
-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관할 주민센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세요.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은 인정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 자료가 중요하니 관련 증거를 잘 챙기시고,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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