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3개월째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월세 연체만으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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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일정 조건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시 해지 조항이나 연체 기간, 해지 통보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상 월세 3회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조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2. **민법상 임대인의 해지권**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 요청(채무불이행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고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비교적 두텁게 보호하므로, 단순 연체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보증금 보호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법원이 퇴거 명령을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내용증명 송달, 명도소송 등)를 밟아야 하며,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기도 합니다.
4. **실무적 조언**
- 임차인에게 월세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월세 3개월 연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시 해지 조항이나 연체 기간, 해지 통보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상 월세 3회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조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2. **민법상 임대인의 해지권**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 요청(채무불이행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고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비교적 두텁게 보호하므로, 단순 연체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보증금 보호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법원이 퇴거 명령을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내용증명 송달, 명도소송 등)를 밟아야 하며,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기도 합니다.
4. **실무적 조언**
- 임차인에게 월세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월세 3개월 연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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