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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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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스스로의 권리·이익 보전을 위해 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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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 독립당사자 참가란, **기존의 원고나 피고와 독립된 자신의 권리·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임의적 참가나 보조참가처럼 당사자 중 한쪽에 편입되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권리관계를 가지고 별도의 당사자 지위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2. 법적 근거
-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61조(독립당사자 참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3. 참가 요건 및 절차
- 참가인은 소송목적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이익 보전을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은 원고·피고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참가신청을 허가하면 참가인은 독립적인 당사자 지위를 가지며,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4. 효과
- 참가인은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안판결과 부합하는 별개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예시
-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있어 등기명의인은 원고이고, 점유자는 피고인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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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독립당사자 참가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권리·이익을 가지고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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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 독립당사자 참가란, **기존의 원고나 피고와 독립된 자신의 권리·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임의적 참가나 보조참가처럼 당사자 중 한쪽에 편입되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권리관계를 가지고 별도의 당사자 지위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2. 법적 근거
-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61조(독립당사자 참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3. 참가 요건 및 절차
- 참가인은 소송목적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이익 보전을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은 원고·피고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참가신청을 허가하면 참가인은 독립적인 당사자 지위를 가지며,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4. 효과
- 참가인은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안판결과 부합하는 별개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예시
-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있어 등기명의인은 원고이고, 점유자는 피고인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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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독립당사자 참가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권리·이익을 가지고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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