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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소송별로 반드시 주장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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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별로 반드시 주장해야 할 사항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들은 반드시 주장되어야 합니다.
1. **청구취지(청구변경 시 새로운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이 사실적 주장(사실관계)와 법적 주장(법률관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예) 계약 체결 및 이행 지연, 채무불이행 사실 등
3. **권리관계의 주장**
-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부당이득의 발생사실, 반환 대상 등을 주장.
4. **피고에 대한 특정과 소송물의 특정**
- 소송 대상(소송물)과 피고를 명확히 하여 소송의 대상이 누구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5. **사실증명의 근거**
-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증인, 서류, 감정 등)를 제출하거나 이를 주장해야 함.
---
###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소송별 특성)
- **채무불이행소송**: 채무 불이행 사실과 원고의 이행 요구 사실
- **토지승계 소송**: 소유권 및 권리승계 사실
- **가사소송**: 친자관계,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실 주장
- **부당이득 소송**: 부당이득의 발생 사실, 반환 청구 사실 등
- **손해배상 소송**: 손해 발생 사실, 가해자 책임, 손해액 주장
---
### 결론
-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할 사항은 **청구취지, 청구원인(구체적인 사실 및 법률관계), 소송물과 당사자의 특정, 증거자료** 등입니다.
- 만약 소송별로 특수한 주장요건이 있다면 그에 맞게 추가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주장하면 청구기각 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소송 유형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청구취지(청구변경 시 새로운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이 사실적 주장(사실관계)와 법적 주장(법률관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예) 계약 체결 및 이행 지연, 채무불이행 사실 등
3. **권리관계의 주장**
-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부당이득의 발생사실, 반환 대상 등을 주장.
4. **피고에 대한 특정과 소송물의 특정**
- 소송 대상(소송물)과 피고를 명확히 하여 소송의 대상이 누구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5. **사실증명의 근거**
-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증인, 서류, 감정 등)를 제출하거나 이를 주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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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소송별 특성)
- **채무불이행소송**: 채무 불이행 사실과 원고의 이행 요구 사실
- **토지승계 소송**: 소유권 및 권리승계 사실
- **가사소송**: 친자관계,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실 주장
- **부당이득 소송**: 부당이득의 발생 사실, 반환 청구 사실 등
- **손해배상 소송**: 손해 발생 사실, 가해자 책임, 손해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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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할 사항은 **청구취지, 청구원인(구체적인 사실 및 법률관계), 소송물과 당사자의 특정, 증거자료** 등입니다.
- 만약 소송별로 특수한 주장요건이 있다면 그에 맞게 추가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주장하면 청구기각 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소송 유형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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