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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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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가 되어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의 주장에 편들어 그 쪽의 이익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주요 내용
- **목적**: 보조참가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승소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패소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그 당사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 **절차**: 보조참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데,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보조참가인이 됩니다.
- **효과**: 보조참가인은 주로 자신이 편든 당사자와 함께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판결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집니다. 단, 보조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청구나 반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본안 당사자의 입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리
- 보조참가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의 편에 서서 이익을 돕는 제도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에 참가함
- 독자적인 청구권은 없고, 본안 당사자의 권리 주장을 지원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보조참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목적**: 보조참가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승소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패소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그 당사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 **절차**: 보조참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데,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보조참가인이 됩니다.
- **효과**: 보조참가인은 주로 자신이 편든 당사자와 함께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판결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집니다. 단, 보조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청구나 반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본안 당사자의 입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리
- 보조참가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의 편에 서서 이익을 돕는 제도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에 참가함
- 독자적인 청구권은 없고, 본안 당사자의 권리 주장을 지원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보조참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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