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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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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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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2][3][4][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3][5].

-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3].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1][2].



이때 감경 또는 구제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2][3][4][5]:

- **생계형 운전자**: 가족의 생계가 운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 **모범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 경력, 표창 등

- **교통사고 가해 및 도주 운전자 검거**: 경찰서장 이상 표창

-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래의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불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발생

- 음주측정 요구 불응 또는 도주

-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특히 생계형 이의신청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음주운전 규제 강화로 인한 구제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4].



따라서 구제를 시도하시려면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해보고, 필요 시 방문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 및 사실관계 소명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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